1. 주택법 제2조(정의) 규정에 의할 때,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1
    관리사무소

  • 2
    공중화장실

  • 3
    자전거보관소

  • 4
    방범설비

  • 5
    주민운동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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