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-
2
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
3
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
4
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.
-
5
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2%EC%B0%A8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A3%BC%ED%83%9D%EB%B2%95%EB%A0%B9%EC%83%81+%ED%95%98%EC%9E%90%EC%8B%AC%EC%82%AC%E3%86%8D%EB%B6%84%EC%9F%81%EC%A1%B0%EC%A0%95%EC%9C%84%EC%9B%90%ED%9A%8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study&quizNo=738807&historyNo=reset&p=2&q=%EC%A3%BC%ED%83%9D%EA%B4%80%EB%A6%AC%EC%82%AC%EB%B3%B4+2%EC%B0%A8
[]
[738807,738808,738809,738810,738811,738812,738813,738814,738815,738816]
{"738807":[1,2,3,4,5],"738808":[1,2,3,4,5],"738809":[1,2,3,4,5],"738810":[1,2,3,4,5],"738811":[1,2,3,4,5],"738812":[1,2,3,4,5],"738813":[1,2,3,4,5],"738814":[1,2,3,4,5],"738815":[1,2,3,4,5],"738816":[1,2,3,4,5]}
study
120729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