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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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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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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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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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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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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