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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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, 복리시설의 소유자,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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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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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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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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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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