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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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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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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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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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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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,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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