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0%

1.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  • 2
  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.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.

  • 4
    주택거래량,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.

  • 5
   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