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진행중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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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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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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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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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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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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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[2]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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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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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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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? - 주택관리사보 2차 (2015년 10월 1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