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

  • 2
 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

  • 3
 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

  • 4
    부대시설의 대수선

  • 5
   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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