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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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(戒告)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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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은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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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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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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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「국세징수법」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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