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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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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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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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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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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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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