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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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,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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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하는 경우,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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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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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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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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