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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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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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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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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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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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,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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