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차장의 설계 시 이용할 주차단위구획(너비 × 길이)이 3.3m 이상 × 5.0m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형식은? (단,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)

  • 1
    일반형(평행주차형식)

  • 2
 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(평행주차형식)

  • 3
    확장형(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)

  • 4
    장애인전용(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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