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“장애인전용”주차 단위 구획 기준은? (단,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를 적용한다.)

  • 1
    2.0m 이상 ×6.0m 이상

  • 2
    2.0m 이상 ×5.0m 이상

  • 3
    2.6m 이상 ×5.2m 이상

  • 4
    3.3m 이상 ×5.0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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