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산업법에 따라 양도의 경우에도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도용한 품종의 종자를 양도한 경우

  • 2
  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품종의 종자를 양도한 경우

  • 3
   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를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재양도한 경우

  • 4
   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,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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