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목록등재 및 종자보증 없이도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.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생산된 종자 중 대부분을 수출하는 경우

  • 2
   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

  • 3
  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

  • 4
    종자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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