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산업법상의 벌칙 규정 중 시·도지사가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않는 것은?

  • 1
   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

  • 2
   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각 품목별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

  • 3
 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

  • 4
    종자업자가 법에 규정한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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