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산업법의 벌칙규정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신고하지 않고 종자 매매업을 영위한 자

  • 2
   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를 신고없이 수출 및 수입한 자

  • 3
   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자

  • 4
    유통 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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