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서 밀 포장검사 시 전작물 조건으로 옳은 것은? (단,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·객토·비닐멸칭을 하였거나, 이전 재배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의 사항은 제외한다.)

  • 1
  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1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3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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