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것은?

  • 1
   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2회이상 이중취업을 한 경우

  • 2
   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1회이상 이중취업을 한 경우

  • 3
  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

  • 4
  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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