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?

  • 1
    5천만원 이하

  • 2
    3천만원 이하

  • 3
    2천만원 이하

  • 4
    1천만원 이하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