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?

  • 1
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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