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경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?

  • 1
    수관부의 가지가 약 1/2 이상 고사시

  • 2
    수관부의 가지가 약 2/3 이상 고사시

  • 3
    수관부의 가지가 약 3/4 이상 고사시

  • 4
    수관부의 가지가 약 3/5 이상 고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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