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는 경우(기준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  • 2
   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

  • 3
   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

  • 4
   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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