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3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?

  • 1
    옥내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

  • 2
    옥내저장탱크에 직경 200mm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

  • 3
    옥내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경우

  • 4
   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