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, 가축분뇨, 동물의 사체, 폐기물(지정폐기물 제외)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를 위반한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?

  • 1
  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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