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
  • 1
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의 퇴직급여 중간정산

  • 2
  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

  • 3
 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하는 때

  • 4
   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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