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?

  • 1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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