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기방식 조치대상 시설로서 전기방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배관은?

  • 1
    지중에 설치하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

  • 2
    지중에 설치하는 강제 강관

  • 3
    수중에 설치하는 폴리에틸렌 관

  • 4
    수중에 설치하는 강제 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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