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성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“생태마을의 지정 실적”보고 횟수 기준은?

  • 1
    연 1회

  • 2
    연 2회

  • 3
    연 4회

  • 4
   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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