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?

  • 1
   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

  • 2
   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

  • 3
  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

  • 4
   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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