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.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?

  • 1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3
  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4
    100만 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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