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중으로 이.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?

  • 1
    영업정지 15일

  • 2
    영업정지 30일

  • 3
    영업정지 6월

  • 4
   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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