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?

  • 1
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2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3
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4
    1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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