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·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?

  • 1
    경고

  • 2
    개선명령

  • 3
    영업정지 5일

  • 4
    영업정지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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