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(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)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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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  • 2
    한국환경공단

  • 3
    한국의료기기시험연구원

  • 4
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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