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료기기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?

  • 1
   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

  • 2
  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·판매·임대·수여를 한 경우

  • 3
    사용 시 국민건강에 증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

  • 4
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, 임상시험결과보고서,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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