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료기기법령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취기

  • 2
    이식형 심장 박동기

  • 3
   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

  • 4
    전동식 이식형 의약품주입펌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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