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?

  • 1
    300만원 이하

  • 2
    600만원 이하

  • 3
    1천만원 이하

  • 4
    2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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