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『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』 및 『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인증대상에서 “취급자 인증품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포장된 인증품을 해체한 후 소포장하는 인증품

  • 2
    인증품을 산물로 구입하여 포장한 인증품

  • 3
    포장된 인증품을 해체하여 단순처리 후 재포장한 인증품

  • 4
   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인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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