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학교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

  • 2
    치과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

  • 3
    요양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

  • 4
    공연장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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