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≦PD2+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.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?

  • 1
  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

  • 2
  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

  • 3
  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

  • 4
  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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