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?

  • 1
   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

  • 2
   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

  • 3
    사용전압이 75,000V 인 특고압가공전선

  • 4
   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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