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는?

  • 1
   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은 후 즉시

  • 2
   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 신청 전

  • 3
  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신청하기 전

  • 4
   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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