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동일 구내에 있는 15개의 옥내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
  • 2
    보일러ㆍ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6개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(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.)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
  • 3
    3개의 제조소(위험물 최대수량 : 지정수량 500배)와 1개의 일반취급소(위험물 최대수량 : 지정수량 1000 배)가 동일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
  • 4
   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담기 위한 3개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고 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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