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?

  • 1
  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

  • 2
   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

  • 3
   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

  • 4
    과징금 부과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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