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

  • 2
   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

  • 3
  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

  • 4
    제조소등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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