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위험물제조소의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

  • 2
    법정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제조소에 발한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때

  • 3
   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

  • 4
  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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