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은?

  • 1
    너비 10m 이상 길이 6m 이상

  • 2
  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

  • 3
    너비 10m 이상 길이 10m 이상

  • 4
    너비 15m 이상 길이 10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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