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의 기준은?

  • 1
    1m 이상

  • 2
    3m 이상

  • 3
    5m 이상

  • 4
    7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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